비보호 좌회전은 비보호좌회전 표지(또는 노면 표시)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일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빨간불이나 노란불에 좌회전하면 신호위반이 되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 카메라 단속이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 7만 원이 나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시행규칙 별표 2(신호의 뜻)·별표 28(벌점), 시행령 별표 6·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신호위반 처벌
| 차종 | 범칙금 | 과태료 (카메라) | 벌점 |
|---|---|---|---|
| 승용차·4톤 이하 화물 | 6만 원 | 7만 원 | 15점 |
| 승합차·4톤 초과 화물 | 7만 원 | 8만 원 | 15점 |
| 이륜차 | 4만 원 | 5만 원 | 15점 |
법에 적힌 비보호 좌회전 조건
시행규칙 별표 2는 녹색 등화의 뜻을 이렇게 정합니다.
-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
즉 두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 상황 | 좌회전 가능? |
|---|---|
| 비보호 표지 있음 + 녹색 | 가능 |
| 비보호 표지 있음 + 황색·적색 | 불가 (신호위반) |
| 비보호 표지 없음 + 녹색 (좌회전 화살표 없음) | 불가 (신호위반) |
| 좌회전 화살표 녹색 | 가능 (보호 좌회전) |
자주 하는 착각
- “맞은편 차가 없으면 빨간불에도 돌아도 된다” — 아닙니다. 차가 없어도 적색이면 신호위반입니다.
- “노란불로 바뀌는 순간 빨리 돌면 된다” — 황색은 정지선 앞에서 멈추라는 뜻입니다. 이미 교차로에 일부라도 들어갔다면 신속히 빠져나가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노란불 신호위반 글을 참고하세요.
- “큰 교차로 녹색이면 다 좌회전된다” — 비보호 표지가 없는 곳의 녹색 원형 신호는 직진·우회전 신호입니다.
녹색에 돌다가 사고가 나면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한 것 자체는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히면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되고, 보험사끼리 과실비율을 따지게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맞은편 직진 차와 횡단보도 보행자를 모두 확인한 뒤 천천히 들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실비율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이용 방법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비보호 좌회전 빨간불에 하면 얼마인가요?
신호위반으로 승용차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 카메라 단속이면 과태료 7만 원입니다.
비보호 표지가 없는데 녹색에 좌회전하면요?
녹색 원형 신호는 직진·우회전만 허용하므로 신호위반입니다.
과태료로 내면 벌점이 없나요?
카메라 단속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하지 않으므로 벌점이 없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면 벌점 15점이 붙습니다. 차이는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글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