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이나 터널 안에서 전조등·미등을 켜지 않거나, 마주 오는 차·앞차가 있는데 상향등을 내리지 않으면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입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2만 원, 카메라 단속은 차 주인에게 과태료 3만 원이고 벌점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 시행령 제19조·제20조·별표 6·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처벌
| 차종 | 범칙금 | 과태료 |
|---|---|---|
| 승용차·4톤 이하 화물 | 2만 원 | 3만 원 |
| 승합차·4톤 초과 화물 | 2만 원 | 3만 원 |
| 이륜차 | 1만 원 | 2만 원 |
등화를 켜야 하는 때 (제37조 제1항)
| 상황 | 범칙금 대상? |
|---|---|
| 밤(해 진 후~해 뜨기 전) 도로 운행·부득이한 정차 | 대상 |
| 터널 안 운행·부득이한 정차 | 대상 |
| 안개·비·눈이 올 때 운행 | 켜야 하지만 범칙금·과태료 대상에서는 제외 |
비·안개 때 등화를 켜는 것은 법적 의무이지만, 범칙금표와 과태료표 모두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도 사고가 나면 과실 판단에 불리할 수 있으니 켜는 것이 맞습니다. 궂은 날 감속 기준은 악천후 감속 기준 글에 있습니다.
켜야 하는 등화 종류 (시행령 제19조)
- 운행 중 자동차: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 (승합차·택시 등은 실내조명등 포함)
- 밤에 도로에 정차·주차: 미등과 차폭등
상향등은 언제 내려야 하나 (시행령 제20조)
- 마주 보고 진행할 때: 전조등 밝기를 줄이거나 불빛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잠시 끈다.
- 앞차 바로 뒤를 따라갈 때: 불빛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밝기를 함부로 조작해 앞차 운전을 방해하지 않는다.
- 교통이 빈번한 곳: 불빛 방향을 계속 아래로 유지한다.
뒤에서 상향등을 깜빡이며 위협하는 행동을 반복하면 난폭운전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밤에 전조등 안 켜면 범칙금 얼마인가요?
승용차 2만 원, 카메라 단속 과태료 3만 원입니다. 벌점은 없습니다.
터널에서도 켜야 하나요?
네. 낮이라도 터널 안을 운행할 때는 등화를 켜야 하고, 안 켜면 범칙금 2만 원 대상입니다.
상향등 계속 켜고 다니면요?
마주 오는 차나 앞차가 있을 때 내리지 않으면 등화 조작 불이행으로 범칙금 2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