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차를 세워 둔 채 시비·다툼을 벌여 다른 차의 통행을 막으면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5호 위반입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벌점 10점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뒤 차를 그대로 둔 채 길에서 말다툼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별표 8,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시비·다툼 통행 방해 처벌
| 차종 | 범칙금 | 벌점 |
|---|---|---|
| 승용차·4톤 이하 화물 | 4만 원 | 10점 |
| 승합차·4톤 초과 화물 | 5만 원 | 10점 |
| 이륜차 | 3만 원 | 10점 |
성립 조건
조문은 “도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세워둔 채 시비·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 장소: 도로 위
- 차를 세워 둔 상태
- 시비·다툼 등으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
주차장 안이나 갓길 밖 안전한 곳으로 차를 옮긴 뒤 대화하는 것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접촉사고 뒤 이렇게 하세요
- 비상등을 켜고 사진·블랙박스 영상으로 현장을 남긴다.
- 다친 사람이 없으면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 연락처를 교환하고 보험사에 접수한다. 과실은 보험사가 판단합니다.
- 말다툼이 길어지면 길 위에서 버티지 말고 경찰(112)에 맡긴다.
고속도로라면 차 밖에 오래 서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고속도로 2차 사고 대피 요령을 먼저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다툼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도로에서 차 세우고 싸우면 범칙금 얼마인가요?
승용차 4만 원·벌점 10점입니다.
사고 현장을 보존하려고 차를 안 빼면요?
사진·영상으로 현장을 남긴 뒤 차를 옮기면 됩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구호 조치와 신고가 먼저입니다.
상대가 차로 앞을 막고 내려서 시비를 걸면요?
내리지 말고 문을 잠근 채 112에 신고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하세요. 고의로 진로를 막고 위협하면 난폭운전이나 형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