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차 세우고 시비·다툼하면 범칙금 4만 원·벌점 10점|접촉사고 후 말다툼도 해당

도로에 차를 세워 둔 채 시비·다툼을 벌여 다른 차의 통행을 막으면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5호 위반입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벌점 10점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뒤 차를 그대로 둔 채 길에서 말다툼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별표 8,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시비·다툼 통행 방해 처벌

차종 범칙금 벌점
승용차·4톤 이하 화물 4만 원 10점
승합차·4톤 초과 화물 5만 원 10점
이륜차 3만 원 10점

성립 조건

조문은 “도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세워둔 채 시비·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 장소: 도로 위
  • 차를 세워 둔 상태
  • 시비·다툼 등으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

주차장 안이나 갓길 밖 안전한 곳으로 차를 옮긴 뒤 대화하는 것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접촉사고 뒤 이렇게 하세요

  1. 비상등을 켜고 사진·블랙박스 영상으로 현장을 남긴다.
  2. 다친 사람이 없으면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3. 연락처를 교환하고 보험사에 접수한다. 과실은 보험사가 판단합니다.
  4. 말다툼이 길어지면 길 위에서 버티지 말고 경찰(112)에 맡긴다.

고속도로라면 차 밖에 오래 서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고속도로 2차 사고 대피 요령을 먼저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다툼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도로에서 차 세우고 싸우면 범칙금 얼마인가요?

승용차 4만 원·벌점 10점입니다.

사고 현장을 보존하려고 차를 안 빼면요?

사진·영상으로 현장을 남긴 뒤 차를 옮기면 됩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구호 조치와 신고가 먼저입니다.

상대가 차로 앞을 막고 내려서 시비를 걸면요?

내리지 말고 문을 잠근 채 112에 신고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하세요. 고의로 진로를 막고 위협하면 난폭운전이나 형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