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내비 조작·영상 시청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휴대폰과 같은 처벌

달리면서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입력하거나, 운전석에서 보이는 화면에 영상(TV·유튜브 등)을 틀어 두면 휴대폰 사용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 카메라나 영상 신고로 차 주인에게 부과되면 과태료 7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1호·제11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8,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처벌 기준

위반 범칙금 (승용) 과태료 (승용) 벌점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6만 원 7만 원 15점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6만 원 7만 원 15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6만 원 7만 원 15점

승합차는 범칙금 7만 원·과태료 8만 원, 이륜차는 범칙금 4만 원·과태료 5만 원입니다.

허용되는 화면과 금지되는 화면

화면 운전 중 표시
지리안내(지도) 영상, 교통정보 안내 영상 허용
국가비상사태·재난 등 긴급 안내 영상 허용
좌우·전후방을 보도록 돕는 영상 (후방카메라 등) 허용
방송·동영상 등 그 밖의 영상 금지

허용되는 것은 “장착하거나 거치한” 장치에 위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입니다(제49조 제1항 제11호 나목). 휴대폰을 손에 들고 지도를 보는 것은 장착·거치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작은 지도 앱이라도 금지

제11호의2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말 것을 따로 정합니다. 지도 화면을 보는 것은 허용돼도, 달리면서 목적지를 입력하거나 경로를 바꾸려고 화면을 누르는 것은 조작입니다. 예외는 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뿐입니다.

  • 출발 전에 목적지를 입력합니다.
  • 경로를 바꿔야 하면 안전한 곳에 세운 뒤 조작합니다.
  • 신호 대기 중 정지 상태라면 조작 금지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벌점 15점이 다른 위반과 쌓이면 면허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적 기준은 벌점 면허정지 기준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운전 중 내비 조작하면 범칙금 얼마인가요?

승용차 6만 원·벌점 15점, 카메라 단속 과태료 7만 원입니다.

내비 지도를 켜 두는 것도 위반인가요?

장착·거치한 장치에 지도·교통정보 영상이 나오는 것은 허용됩니다.

신호 대기 중 조작은요?

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승자를 위해 영상을 틀어 두면요?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면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