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이 쌓여 걱정이라면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벌점감경교육을 마치고 확인증을 내면 20점이 감경됩니다. 이미 면허 정지를 받게 됐다면 교육으로 정지기간 20일, 추가 교육으로 30일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기준입니다.
상황별 감경
| 상황 | 교육 | 감경 |
|---|---|---|
| 처분벌점 40점 미만 |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 (또는 일부 의무교육 중 법규준수교육) | 처분벌점 20점 |
| 면허 정지처분 대상·받은 사람 | 의무교육 또는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 | 정지기간 20일 |
| 위 교육을 마친 뒤 |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 | 정지기간 30일 추가 |
감경은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교육만 받고 제출하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시
신호위반 15점과 중앙선 침범 30점으로 처분벌점 45점, 정지 45일을 받게 된 운전자가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치고 확인증을 내면 정지기간이 25일로 줄고, 이어서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을 추가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되지 않는 경우
- 같은 위반으로 이의심의위원회·행정심판·행정소송을 거쳐 이미 처분이 감경된 경우, 정지기간 추가 감경은 없습니다(누산점수 20점 감경만 적용).
- 현장참여교육 추가 감경도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범운전자는 절반
무사고·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는 정지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벌점이 포함되면 감경되지 않습니다.
벌점이 자연 소멸하는 기준은 벌점 소멸 기간, 처분에 불복하려면 면허 정지 이의신청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벌점 감경 교육을 받으면 몇 점이 줄어드나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때 벌점감경교육을 마치면 20점입니다.
면허 정지 중이면 어떻게 되나요?
법규준수교육으로 정지기간 20일, 이후 현장참여교육으로 30일을 추가로 줄일 수 있습니다.
교육만 받으면 자동으로 반영되나요?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감경됩니다.
이의신청으로 이미 감경됐으면요?
정지기간 추가 감경은 없고 누산점수 20점 감경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