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안 내면?|10일 지나면 20% 가산, 그래도 안 내면 즉결심판·면허정지 벌점 40점

교통 범칙금을 제때 안 내면 금액이 늘고, 결국 법원 즉결심판까지 갑니다.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하고, 넘기면 20% 가산, 그 20일도 넘기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즉결심판 전까지 50%를 더해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6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단계별 납부 금액 (승용차 6만 원 위반 예시)

단계 기한 낼 금액
1차 납부 통고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6만 원
2차 납부 1차 기간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 7만 2천 원 (20% 가산)
즉결심판 청구 전·선고 전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9만 원 (50% 가산)
그 이후 즉결심판 법원이 정한 벌금 등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못 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안에 내면 됩니다(제164조 제1항 단서).

끝까지 안 내면 면허에도 영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의 벌점표에는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벌점 40점 항목이 있습니다. 40점이면 그 자체로 면허 정지 기준이니 기한 안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범칙금 vs 과태료

범칙금은 경찰이 운전자에게 직접 통고하는 것이고, 카메라 단속은 차 주인에게 과태료로 나옵니다. 과태료는 미리 내면 20%까지 감경되고, 늦으면 가산금이 붙는 구조가 다릅니다.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 글과 범칙금 과태료 차이 글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범칙금 납부기한은 며칠인가요?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얼마를 더 내나요?

다음 20일 안에 20%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하고, 그것도 넘기면 즉결심판 전까지 50%를 더해 낼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을 안 받으면요?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을 내면 끝인가요?

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벌점은 위반에 따라 별도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