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취소 이의신청|처분받은 날부터 60일, 생계형이면 취소가 정지 110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이 억울하거나 생계가 걸려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고,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감경사유가 인정되면 취소는 처분벌점 110점으로, 정지는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처분기준의 감경’ 기준입니다.



이의신청 절차

단계 내용
기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신청처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
심의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이의신청과 별개로 청구 가능, 이의신청 결과를 받은 경우 통보일부터 90일 이내

감경사유 (누가 해당하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사람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사람

음주운전으로 처분받은 경우 제외 조건

위 사유가 있어도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감경되지 않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
  • 음주측정 불응·도주·단속 경찰관 폭행
  • 과거 5년 이내 인적피해 교통사고 3회 이상
  •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

벌점 초과로 취소된 경우 제외 조건

  • 과거 5년 이내 면허 취소 전력
  • 과거 5년 이내 인적피해 교통사고 3회 이상
  • 과거 5년 이내 면허 정지 3회 이상
  • 과거 5년 이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감경받은 적이 있음

감경되면 어떻게 되나

원래 처분 감경 후
면허 취소 처분벌점 110점 (정지 110일)
면허 정지 집행일수의 2분의 1

이의신청으로 감경되면 교육에 따른 정지기간 추가 감경은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 감경 기준은 벌점 감경 교육, 음주 처벌 기준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운전면허 이의신청 기간은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이 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취소는 처분벌점 110점으로, 정지는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음주 0.1%를 넘었는데 가능할까요?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했다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둘 다 할 수 있나요?

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받은 경우 통보일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