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도 범칙금을 냅니다. 횡단보도나 육교가 있는데 그곳으로 건너지 않는 무단횡단은 2만 원, 보행자 빨간불 신호위반은 3만 원입니다. 육교나 지하도 바로 밑·바로 위로 건너는 것도 3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9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보행자 등)'(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보행자 범칙금표
| 행위 | 범칙금 |
|---|---|
| 도로의 사람·차를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 | 5만 원 |
| 보행자 신호·지시 위반 (빨간불 횡단 등) | 3만 원 |
| 보도가 있는데 차도로 통행 | 3만 원 |
| 육교·지하도 바로 밑·바로 위로 횡단 | 3만 원 |
| 안전표지로 횡단이 금지된 곳 횡단 | 3만 원 |
| 술에 취해 도로에서 갈팡질팡, 도로에 눕거나 앉기 | 3만 원 |
| 달리는 차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기 | 3만 원 |
| 횡단시설이 있는 도로에서 그곳으로 건너지 않음 (무단횡단) | 2만 원 |
| 차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 | 2만 원 |
| 통행 금지·제한 위반 | 2만 원 |
| 혼잡 완화 조치 위반 | 1만 원 |
횡단보도가 없는 길은?
2만 원 무단횡단 항목은 횡단시설이 설치된 도로에서 그곳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건너야 하고, 차 바로 앞이나 뒤로 건너면 2만 원입니다.
사고가 나면
무단횡단 중 사고가 나면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잡혀 보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운전자 쪽 의무는 보행자 보호의무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무단횡단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횡단보도·육교 등이 있는 도로에서 그곳으로 건너지 않으면 2만 원입니다.
빨간불에 건너면요?
보행자 신호위반으로 3만 원입니다.
육교 바로 밑으로 건너면요?
육교·지하도 바로 밑이나 위로 건너면 3만 원입니다.
보도 대신 차도로 걸으면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로 다니지 않으면 3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