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호구역 범칙금|신호위반 12만 원, 과속은 최대 15만 원으로 노인 보호구역과 같습니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복지시설 주변 도로 일부를 지정한 구역입니다. 이 안에서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하면 일반 도로보다 무거운 범칙금이 적용되고, 금액은 노인 보호구역과 같은 표를 씁니다. 승용차 기준 신호위반 12만 원, 과속은 최대 15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시행령 별표 10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장애인 보호구역 범칙금 (승용차)

위반 보호구역 범칙금 일반 도로
신호·지시 위반 12만 원 6만 원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12만 원 6만 원
속도위반 60km/h 초과 15만 원 12만 원
속도위반 40~60km/h 초과 12만 원 9만 원
속도위반 20~40km/h 초과 9만 원 6만 원
통행 금지·제한 위반, 보행자 통행 방해·보호 불이행 8만 원 4만 원

승합차는 신호위반 13만 원, 이륜차 8만 원입니다. 보호구역 안 주정차 위반도 일반 도로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가 장애인 보호구역인가

제12조의2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노인 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공원, 생활체육시설 주변입니다. 지정된 구역에서는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함께 시행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조치를 지키며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구역 안에서 지킬 것

  • 안전표지로 정한 제한속도 확인
  •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건너려 할 때 일시정지
  • 보행보조기구·휠체어 이용자는 횡단 속도가 느릴 수 있으니 신호가 바뀌어도 완전히 건널 때까지 대기

노인 보호구역 기준은 실버존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장애인 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승용차 12만 원입니다. 일반 도로(6만 원)의 두 배입니다.

노인 보호구역과 금액이 다른가요?

같은 별표 10을 적용해 금액이 같습니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어디에 지정되나요?

장애인복지시설 주변 도로 가운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