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등화 등 「자동차관리법」 기준에 맞게 정비되지 않은 차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40조 위반입니다. 범칙금 항목이 아니라 제153조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대상이고, 운전하게 시킨 차주·정비책임자도 같이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0조·제41조·제153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처벌되나
제40조는 사용자, 정비책임자, 운전자 모두에게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회사 차라도 고장을 알면서 운행을 시켰다면 시킨 사람도 대상입니다.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
| 단계 | 내용 | 조항 |
|---|---|---|
| 정지·점검 | 정비불량으로 보이는 차를 세우고 등록증·면허증 제시 요구, 장치 점검 | 제41조 제1항 |
| 조건부 운행 | 응급조치 후 운전하게 하거나 통행구간·경로를 정해 계속 운전 | 제41조 제2항 |
| 운행 정지 | 매우 불량해 위험하면 등록증 보관 + 운전 일시정지 | 제41조 제3항 |
| 사용 정지 | 필요하면 10일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정해 사용정지 | 제41조 제3항 |
경찰의 점검 요구·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거부·방해해도 같은 형량(6개월 이하 징역·2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53조 제1항 제2호).
미리 확인할 것
- 제동등·전조등·방향지시등 점등
- 타이어 마모와 공기압 — 타이어 마모 한계 글 참고
- 정기검사 기한 — 자동차 검사 과태료 글 참고
- 리콜 대상 여부 — 리콜 조회 글 참고
자주 묻는 질문 (FAQ)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면 범칙금인가요?
아닙니다. 제153조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대상입니다.
경찰이 차를 못 움직이게 할 수 있나요?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해 위험하면 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을 일시정지시킬 수 있고, 10일 범위에서 사용정지도 할 수 있습니다.
차주도 처벌받나요?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사용자·정비책임자도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