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2종 보통 차이|승합 15인승·10인승, 화물 12톤 미만·4톤 이하가 경계

1종 보통과 2종 보통의 차이는 승합차 인원과 화물차 무게입니다. 1종 보통은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차·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차, 2종 보통은 10명 이하 승합차·4톤 이하 화물차까지입니다. 승용차는 둘 다 운전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기준입니다.



한눈에 비교

차종 1종 보통 2종 보통
승용차 가능 가능
승합차 15명 이하 10명 이하
화물차 적재중량 12톤 미만 적재중량 4톤 이하
특수차(구난차 등 제외) 총중량 10톤 미만 총중량 3.5톤 이하
건설기계 도로 운행 3톤 미만 지게차 불가
원동기장치자전거 가능 가능

자주 헷갈리는 경우

  • 11인승 이상 승합차: 2종 보통은 10명 이하까지라 1종 보통이 필요합니다.
  • 1톤 트럭: 적재중량 4톤 이하라 2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위험물 운반 화물차: 적재중량 3톤 이하(3천 리터 이하)도 1종 보통 이상, 그보다 크면 1종 대형이 필요합니다(별표 18 비고 2).
  • 캠핑 트레일러 견인: 총중량 750kg 초과 3톤 이하 피견인차는 소형견인차 또는 대형견인차 면허가 추가로 필요하고, 3톤 초과는 대형견인차 면허가 필요합니다(비고 3).

면허 범위 밖 차를 운전하면

내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를 몰면 무면허 운전과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처벌은 무면허 운전 처벌 글을 참고하세요. 면허 갱신 주기는 운전면허 갱신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종 보통과 2종 보통의 가장 큰 차이는요?

승합차는 15인승 이하와 10인승 이하, 화물차는 12톤 미만과 4톤 이하로 운전 가능 범위가 다릅니다.

2종 보통으로 1톤 트럭 운전할 수 있나요?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라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 보통으로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나요?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 지게차는 1종 보통부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