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나이 기준|원동기 16세, 보통면허 18세, 1종 대형은 19세+운전경력 1년

운전면허는 18세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소형 오토바이) 면허는 16세부터 딸 수 있습니다. 1종 대형·특수면허는 19세 이상이면서 이륜차를 제외한 자동차 운전 경험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82조·제84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면허별 나이·경력 기준

면허 나이 추가 조건
원동기장치자전거 16세 이상 –
2종 보통·2종 소형 18세 이상 –
1종 보통 18세 이상 –
1종 대형·1종 특수 19세 이상 자동차(이륜 제외) 운전 경험 1년 이상

나이 말고 면허를 못 받는 경우 (제82조 제1항)

  • 교통상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뇌전증 환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듣지 못하는 사람(1종 대형·특수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은 1종 대형·특수만)
  • 양쪽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등(맞춤 제작 차량으로 정상 운전 가능하면 예외)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알코올 중독자
  •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재외동포

시험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 (제84조)

  • 자동차 관련 학과 졸업자(재학 중 자동차 과목 이수)
  • 자동차 정비·검사 국가기술자격 합격자
  • 외국 면허증 소지자 중 주민등록·외국인등록 등을 한 사람
  • 군 복무 중 6개월 이상 군 차량 운전 경험자
  • 면허 차종을 추가하려는 사람

면허 종류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는 1종 보통·2종 보통 차이, 연습면허 규칙은 연습면허 주행연습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운전면허는 몇 살부터 딸 수 있나요?

18세부터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부터입니다.

1종 대형은 바로 딸 수 있나요?

19세 이상이고 자동차 운전 경험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오토바이 경력도 1년에 포함되나요?

이륜자동차 운전 경험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