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취소되면 바로 다시 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취소 사유에 따라 1년, 2년, 3년, 4년, 5년의 결격기간이 지나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같은 취소라도 음주였는지, 사고를 냈는지, 도망쳤는지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사유별 결격기간
| 취소·위반 사유 | 결격기간 |
|---|---|
| 그 밖의 사유로 취소(벌점 초과 등) | 1년(원동기 면허 6개월) |
| 무면허 운전 | 위반일부터 1년(원동기 6개월) |
| 무면허 3회 이상 | 2년 |
| 음주운전 2회 이상(측정거부·방해 포함) | 2년 |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 2년 |
| 공동위험행위 2회 이상 | 2년 |
| 음주 사고 2회 이상, 차량 이용 범죄·훔친 차 무면허 운전 | 3년 |
| 음주 외 사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신고 없이 도주 | 4년 |
| 음주·약물·과로 운전으로 사상 후 도주, 음주로 사망 사고 | 5년 |
| 무면허로 사상 후 도주 | 5년 |
기간은 대부분 취소된 날부터, 무면허 관련은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기간이 끝나도 바로 응시 못 하는 경우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82조 제3항) — 특별교통안전교육 참고.
- 5년 안에 음주로 두 번 이상 취소된 사람은 다시 따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결격기간만큼 달아야 합니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 참고.
결격기간 안이라도 다시 딸 수 있는 경우
위반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기소유예,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82조 제2항 단서).
취소 처분 자체가 억울하다면 면허 취소 이의신청을 먼저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면허 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취소는 1년, 음주 2회 이상은 2년, 음주 사망사고는 5년입니다.
벌점 초과로 취소되면요?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해 취소된 날부터 1년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면 바로 시험을 보나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