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운전면허로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려면 면허를 받은 지 2년이 지난 사람이 함께 타서 지도하고, 차에 주행연습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연습면허는 받은 날부터 1년 동안만 효력이 있고, 그 사이 법을 어기거나 사고를 내면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1조·제93조 제3항·제95조, 시행규칙 제55조·별표 1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주행연습 때 지킬 것 3가지
| 준수사항 | 내용 |
|---|---|
| 동승 지도 | 연습하는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과 함께 타고 지도를 받기(면허 정지 중인 사람 제외) |
| 목적 제한 | 여객·화물 사업용 차 운전 등 주행연습 외 목적으로 운전 금지 |
| 표지 부착 | 다른 운전자가 알 수 있게 주행연습 표지(시행규칙 별표 21)를 붙이기 |
시행규칙 제55조 내용입니다.
연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
| 연습면허 | 운전 가능 차량 |
|---|---|
| 1종 보통 연습 | 승용차, 15명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차 |
| 2종 보통 연습 | 승용차, 10명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 |
정식 면허의 범위 차이는 1종 보통·2종 보통 차이 글에 정리했습니다.
유효기간과 취소
- 유효기간: 받은 날부터 1년. 그 전에 1종·2종 보통면허를 받으면 연습면허는 효력을 잃습니다(제81조).
- 취소: 운전 중 고의·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도로교통법·명령을 위반하면 취소해야 합니다. 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제93조 제3항).
- 반납: 정식 면허를 받을 때 연습면허증을 제출합니다(제95조 제1항 제4호).
연습면허 취소처분에도 이의가 있으면 6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연습면허로 혼자 운전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면허를 받은 지 2년이 지난 사람이 함께 타서 지도해야 합니다.
연습면허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연습 중 신호위반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연습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9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