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행자 일시정지 의무|도로에 아이가 서 있기만 해도 멈춰야, 위반 시 6만 원

횡단보도가 아닌 곳이라도 어린이가 도로에 서 있거나 놀고 있으면 운전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서행으로는 부족하고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어기면 승용차 6만 원의 범칙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14호(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일시정지해야 하는 3가지 경우

상황 내용
어린이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도로에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사고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시각장애인 흰색 지팡이를 갖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노인·지체장애인 지하도·육교 등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범칙금 (시행령 별표 8 제14호)

  • 승합자동차등: 7만 원
  • 승용자동차등: 6만 원
  • 이륜자동차등: 4만 원
  • 자전거등·손수레등: 3만 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와 다른 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거나 건너려 할 때 멈추는 것은 제27조(보행자 보호) 의무입니다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참고. 제49조 제1항 제2호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까지 넓혀서, 어린이·시각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를 보면 멈추라는 조항입니다. 골목길·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해야 하고, 속도·주정차 위반은 범칙금·과태료가 더 큽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아이가 길가에 서 있기만 해도 멈춰야 하나요?

어린이가 도로에 서 있거나 앉아 있어 사고 위험이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범칙금이 얼마인가요?

승용 6만 원, 승합 7만 원, 이륜 4만 원입니다.

흰 지팡이를 든 사람이 무단횡단해도 멈춰야 하나요?

네, 흰 지팡이나 안내견과 함께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일시정지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