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전동킥보드 보호자 과태료|아이가 탔는데 부모에게 10만 원이 나오는 이유

공유 전동킥보드에 초등학생이 타고 가다 단속되면 과태료는 아이가 아니라 보호자에게 나옵니다. 도로교통법은 어린이의 보호자가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1조·제160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왜 부모에게 과태료가 나오나

항목 내용
의무자 어린이의 보호자
금지 행위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운전하게 하는 것
근거 제11조 제4항, 제160조 제2항 제9호
과태료 10만 원(시행령 별표 6)

여기서 어린이는 13세 미만을 말합니다.

13세 넘으면 괜찮을까

아닙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있어야 탈 수 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만 딸 수 있습니다. 13~15세 중학생이 타면 보호자 과태료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범칙금 10만 원 대상입니다 — 전동킥보드 범칙금 총정리, 운전면허 나이 기준 참고.

자전거는 다르다

자전거는 면허가 필요 없어 어린이도 탈 수 있습니다. 다만 제11조 제3항에 따라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게 해야 합니다.

부모가 확인할 것

  • 공유 킥보드 앱은 면허 인증이 필요하지만, 부모 계정·면허로 인증해 아이가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허증 정보를 남에게 쓰게 하는 것은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증 대여 처벌.
  • 개인 소유 킥보드를 아이에게 사 준 경우 도로·자전거도로에서 타면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아이가 전동킥보드를 타면 부모가 과태료를 내나요?

13세 미만 어린이가 도로에서 타게 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중학생은요?

보호자 과태료 대상은 아니지만 면허(16세 이상) 없이 타면 본인이 무면허 범칙금 대상입니다.

자전거도 같은가요?

자전거는 면허가 필요 없고, 보호자는 안전모를 씌울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