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에서 휴대폰을 보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시험을 치르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시험이 무효가 되고 2년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대신 시험을 본 사람이 면허를 갖고 있다면 그 면허도 취소·정지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4조의2·제93조(2026년 10월 13일 시행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84조의2)
| 단계 | 내용 |
|---|---|
| 시험 처리 | 시·도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 |
| 응시 제한 | 무효 처분일부터 2년간 해당 시험 응시 불가 |
전문학원 강사자격시험,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의 부정행위도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대리응시·부정 취득은 면허까지
- 대신 응시한 사람: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면허를 받도록 대신 시험을 본 경우 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대상(제93조 제1항 제13호)
- 부정하게 면허를 받은 사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면허는 반드시 취소(제93조 제1항 제8호의2)
대리응시는 공무집행방해 등 형법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알아둘 것
- 학과시험 전에 교통안전교육 1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 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
- 연습면허 단계의 규칙은 연습운전면허 규칙 참고.
- 면허를 딸 수 있는 나이는 운전면허 나이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운전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험이 무효가 되고 2년간 응시할 수 없습니다.
대신 시험을 봐 준 사람은요?
그 사람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하게 딴 면허는 나중에라도 취소되나요?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면허는 반드시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