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살 때 “이건 킥보드일까, 오토바이일까”가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가 되려면 시속 25km 이상에서 모터가 멈추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취급돼 규칙이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제19호의2·제21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요건
| 요건 | 기준 |
|---|---|
| 속도 |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하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
| 무게 | 차체 중량 30kg 미만 |
| 종류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
| 인증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가 된 것 |
PM이면 달라지는 점
- 자전거와 묶어 “자전거등”으로 분류 →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 운전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필요(16세 이상)
-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2인 탑승 4만 원 등 PM 전용 범칙금 — 전동킥보드 범칙금
- 13세 미만이 타면 보호자 과태료 10만 원 — 어린이 킥보드 보호자 과태료
기준을 넘는 고속·고중량 킥보드
속도 제한을 풀었거나 30kg 이상인 모델은 PM이 아니라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자전거도로를 다닐 수 없고, 이륜자동차·원동기 규칙(안전모, 번호판·보험 등 별도 법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기준.
자주 묻는 질문 (FAQ)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은?
시속 25km 이상에서 전동기가 멈추고 차체 30kg 미만이며 안전확인 신고된 전동킥보드 등입니다.
속도 제한을 풀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형 이동장치 요건을 벗어나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봅니다.
전기자전거도 PM인가요?
페달을 함께 쓰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되고, 전동기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가 PM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