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만 세웠는데 왜 주차 단속이죠?” 정차와 주차를 가르는 기준은 시간만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정차를 “5분을 넘지 않고 세우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라고 하고, 주차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1분이라도 차를 두고 가게에 들어가면 주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제25호, 제32조·제33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정차 vs 주차
| 구분 | 정의 |
|---|---|
| 정차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
| 주차 | 승객 대기·화물 적재·고장 등으로 차를 계속 정지시키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헷갈리는 사례
- 운전석에 앉아 3분 대기: 정차
- 운전석에 앉아 10분 대기: 5분 초과 → 주차
- 비상등 켜고 편의점 1분: 운전자가 떠났으므로 주차
- 택배 짐 싣느라 계속 정지: 화물 적재로 계속 정지 → 주차
왜 구분이 중요한가
도로교통법은 정차와 주차를 모두 금지하는 곳(제32조)과 주차만 금지하는 곳(제33조)을 나눠 정합니다.
- 정차·주차 모두 금지: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장 10m, 소화전 5m 등 —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 주차만 금지: 터널 안·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 5m 등 — 터널·다리 주차금지
주차만 금지된 곳에서는 운전석에 앉아 잠깐 세우는 정차가 허용되지만, 차를 떠나는 순간 주차 위반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정차와 주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정차는 5분 이내로 세우는 것, 주차는 계속 세우거나 운전자가 차를 떠난 상태입니다.
1분만 내렸다 와도 주차인가요?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으면 시간과 관계없이 주차입니다.
비상등을 켜면 정차로 봐주나요?
비상등 여부는 정의와 관계없습니다. 운전자가 떠났다면 주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