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난 차를 지인 차에 줄로 연결해 끌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평소 제한속도가 아니라 견인 속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총중량 2톤 미만인 차를 그 3배 이상 무거운 차로 끌면 시속 30km, 나머지는 시속 25km까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0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견인 속도 기준
| 상황 | 최고속도 |
|---|---|
| 총중량 2,000kg 미만인 차를 그 3배 이상 무거운 차로 견인 | 시속 30km 이내 |
| 그 밖의 경우 | 시속 25km 이내 |
| 이륜자동차가 견인하는 경우 | 시속 25km 이내 |
이 기준은 견인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를 끌고 고속도로 외의 도로를 다닐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 총중량 1,500kg 경차를 총중량 4,500kg 이상 화물차로 끌기 → 30km
- 총중량 1,800kg 승용차를 총중량 2,500kg SUV로 끌기 → 3배가 안 되므로 25km
고속도로라면
제20조는 고속도로를 빼고 정한 기준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고장이 나면 직접 끌기보다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피한 뒤 견인 서비스를 부르세요 — 고속도로 고장 시 삼각대.
속도 말고도 지킬 것
- 끌려가는 차에도 운전자가 타서 브레이크·핸들을 조작해야 안전합니다.
- 연결 줄이 보이도록 표시하고, 비상등을 켭니다.
- 무거운 차를 끌 때는 브레이크가 길어지니 앞차와 거리를 충분히 둡니다.
캠핑 트레일러 같은 피견인차는 무게에 따라 별도 면허가 필요합니다 — 캠핑 트레일러 면허.
자주 묻는 질문 (FAQ)
고장 난 차를 끌고 갈 때 속도 제한은?
2톤 미만 차를 3배 이상 무거운 차로 끌면 30km, 그 밖에는 25km 이내입니다.
오토바이로 끌면요?
이륜자동차가 견인하는 경우 시속 25km 이내입니다.
고속도로에도 적용되나요?
이 조항은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