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안이나 다리 위에 잠깐 차를 세워 두고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터널 안과 다리 위를 주차금지 장소로 정합니다. 위반하면 승용차 4만 원의 범칙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30호(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주차금지 장소 (제33조)
| 장소 | 범위 |
|---|---|
| 터널 안, 다리 위 | 전 구간 |
| 도로공사 구역 | 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 |
| 다중이용업소 건물 | 소방본부장 요청으로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에서 5m 이내 |
| 그 밖의 지정 장소 | 시·도경찰청장이 위험 방지를 위해 지정한 곳 |
범칙금 (별표 8 제30호)
- 승합자동차등: 5만 원
- 승용자동차등: 4만 원
- 이륜자동차등: 3만 원
- 자전거등: 2만 원
정차는 되나
제33조는 주차만 금지합니다. 운전자가 타고 있으면서 5분 이내로 세우는 정차는 이 조항 위반이 아닙니다. 하지만 차를 떠나거나 5분을 넘기면 주차입니다 — 정차와 주차 차이. 또 터널 안에서는 정차·주차하는 경우에도 등화를 켜야 합니다(제37조).
고장으로 멈췄다면
- 비상등과 전조등을 켜고, 가능하면 터널 밖이나 비상 주차대로 이동합니다.
- 고속도로라면 안전삼각대를 세우고 가드레일 밖으로 피합니다 — 고속도로 고장 시 조치
- 다리 위·터널 안 사진 촬영을 위한 정지는 뒤차 추돌 위험이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터널 안에 주차하면 범칙금이 얼마인가요?
승용 4만 원, 승합 5만 원입니다.
다리 위에 잠깐 세우는 것도 안 되나요?
운전자가 탄 채 5분 이내로 세우는 정차는 주차금지 위반이 아니지만, 위험하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구역 근처는요?
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는 주차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