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길에서 자전거를 바짝 붙어 추월하면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은 자동차 운전자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자전거등에 주의하고, 그 옆을 지날 때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라고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제19조 안전거리 규정
| 항 | 내용 | 범칙금 |
|---|---|---|
| 제1항 | 앞차가 갑자기 서도 충돌을 피할 거리 확보 | 승용 2만 원 |
| 제2항 | 같은 방향 자전거등 옆을 지날 때 충돌을 피할 거리 확보 | 별도 범칙금 없음 |
| 제3항 | 진로 변경 시 다른 차 통행에 장애 주지 않기 | 승용 3만 원 |
| 제4항 | 부득이한 경우 외 급제동 금지 | 승용 3만 원 |
“자전거등”은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합니다.
범칙금이 없다고 괜찮을까
제2항 위반만으로는 범칙금 표에 없지만, 바짝 붙어 지나다 자전거와 부딪히면 사고 책임이 크게 늘어납니다. 자전거가 놀라 넘어지기만 해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지르기를 할 때는 앞지르기 방법·금지 장소 규정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 앞지르기 금지 장소.
실전 요령
- 차로가 좁으면 자전거 뒤에서 기다렸다가 넓은 곳에서 추월
- 반대 차로가 비었고 중앙선 침범이 허용되지 않으면 무리한 추월 금지
- 추월 후 바로 우측으로 붙지 말고 충분히 앞선 뒤 진로 변경
- 자전거횡단도 앞에서는 일시정지 — 자전거횡단도 일시정지
앞차와의 거리 기준은 안전거리 미확보 범칙금 참고.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전거를 추월할 때 거리 기준이 있나요?
숫자 기준은 없지만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범칙금이 있나요?
제19조 제2항 자체에 대한 범칙금은 없지만 사고 시 책임이 커집니다.
전동킥보드도 해당하나요?
네, 자전거등에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