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다 옆 차를 긁거나 담장을 들이받은 물적 피해(물피) 사고도 법적으로는 범죄입니다.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남의 재물을 부수면 2년 이하 금고나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종합보험 처리로 형사처벌 없이 끝납니다. 그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처벌 구조
| 단계 | 내용 |
|---|---|
| 원칙 | 업무상 과실·중과실로 타인의 건조물·재물 손괴 → 2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도로교통법 제151조) |
| 반의사불벌 |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공소 불가(교특법 제3조 제2항) |
| 보험 특례 |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 불가(교특법 제4조 제1항) |
보험이 있어도 공소가 가능한 경우
- 보험·공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지된 경우
- 계약상 면책 규정 등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지 않게 된 경우
교특법의 12대 중과실 예외는 사람이 다친 사고에 적용되는 규정이라, 재물만 부서진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12대 중과실.
물피 사고 후 그냥 가면
재물만 부순 사고라도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 주차 차량 긁고 도주, 사고 후 신고 의무.
현장에서 할 일
- 안전한 곳에 정차하고 비상등을 켭니다.
- 피해 차량·물건과 내 차 위치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면 연락처를 남기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물피 사고도 형사처벌되나요?
원칙은 2년 이하 금고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종합보험이 있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하면 끝인가요?
대부분 그렇지만, 사고 후 조치 없이 떠난 경우 등은 별도 처벌됩니다.
주차된 차를 긁었는데 차주가 없으면요?
연락처를 남기는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