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리 미확보 범칙금 2만 원|고속도로는 4만 원, 벌점 10점

앞차와 너무 붙어 달리다 단속되면 일반도로 범칙금 2만 원,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범칙금 4만 원(승용차)이고 벌점 10점입니다. 실제로는 추돌 사고가 났을 때 뒤차 과실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시행령 별표 8,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안전거리 관련 처벌

위반 범칙금 (승용) 벌점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2만 원 10점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4만 원 10점
진로변경 방법 위반 (옆 차로 차를 방해하며 차로 변경) 3만 원 (과태료 4만 원) 10점
급제동 금지 위반 3만 원 –

안전거리는 몇 m인가요

도로교통법은 거리를 숫자로 정하지 않습니다. 제19조 제1항은 앞차가 갑자기 정지해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라고만 정합니다. 그래서 속도·노면·날씨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 빗길·눈길에서는 맑은 날보다 거리를 더 둬야 합니다.
  • 큰 차 뒤에서는 앞이 안 보이니 더 떨어져야 합니다.
  • 흔히 쓰는 기준은 “앞차가 지나간 지점을 내가 2초 뒤에 지나가는 거리”입니다(법정 기준은 아님).

같은 조문의 다른 의무

  • 자전거 옆을 지날 때: 자전거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둬야 합니다(제19조 제2항).
  • 차로 변경: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오는 차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바꾸면 안 됩니다(제19조 제3항).
  • 급제동: 위험 방지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갑자기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면 안 됩니다(제19조 제4항).

고속도로 차로 규칙은 고속도로 1차로 주행 범칙금, 갓길 주행은 고속도로 갓길 통행 벌점 30점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안전거리 미확보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 2만 원,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4만 원입니다. 벌점은 10점입니다.

법정 안전거리는 몇 m인가요?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앞차가 급정지해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가 기준입니다.

급하게 끼어든 차 때문에 거리가 좁아지면?

끼어든 차는 진로변경 방법 위반(범칙금 3만 원·벌점 10점)이 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해 두세요.

카메라로도 단속하나요?

안전거리 미확보는 과태료(영상 단속) 대상 조항에 들어 있지 않아 주로 현장 단속입니다. 진로변경 방법 위반은 영상 신고 시 과태료 4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