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신고|공사 3일 전 경찰서 신고, 안 하면 30만 원 이하 벌금

건물 앞 상수도·가스관 공사처럼 도로를 파거나 뚫는 공사를 하려면 공사 3일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사 중에는 교통안전시설을 세우고 필요하면 안전요원도 배치해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9조·제154조(2026년 10월 13일 시행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공사시행자 의무 (제69조)

항 의무
제1항 공사 3일 전 일시·공사구간·공사기간·시행방법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산사태·수도관 파열 등 긴급 공사는 안전조치 후 착공하고 지체 없이 신고)
제2항 교통정체가 크게 늘면 경찰서장이 공사시간 제한 등 조치 가능
제3항 차량 유도가 필요하면 경찰서장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설치
제4항 규모·교통환경에 따라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 배치
제6항 공사로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하면 원상회복 후 신고

처벌 (제154조 제7호)

신고를 안 하거나, 경찰서장의 조치를 어기거나, 교통안전시설·안전요원을 갖추지 않거나, 훼손 시설을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입니다.

운전자라면

  • 공사 구역 양쪽 5m 이내는 주차금지 — 공사 구역 주차금지
  • 공사 구간 신호수 지시는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사 자재가 도로에 방치돼 위험하면 경찰이나 도로관리청에 신고 — 도로 물건 방치

도로 위에 개인이 임의로 구조물을 세우는 것은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 가게 앞 주차금지 고깔.

자주 묻는 질문 (FAQ)

도로공사는 언제 신고하나요?

공사 3일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합니다.

수도관이 터져 급히 공사해야 하면요?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뒤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요?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