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앞 상수도·가스관 공사처럼 도로를 파거나 뚫는 공사를 하려면 공사 3일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사 중에는 교통안전시설을 세우고 필요하면 안전요원도 배치해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9조·제154조(2026년 10월 13일 시행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공사시행자 의무 (제69조)
| 항 | 의무 |
|---|---|
| 제1항 | 공사 3일 전 일시·공사구간·공사기간·시행방법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산사태·수도관 파열 등 긴급 공사는 안전조치 후 착공하고 지체 없이 신고) |
| 제2항 | 교통정체가 크게 늘면 경찰서장이 공사시간 제한 등 조치 가능 |
| 제3항 | 차량 유도가 필요하면 경찰서장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설치 |
| 제4항 | 규모·교통환경에 따라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 배치 |
| 제6항 | 공사로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하면 원상회복 후 신고 |
처벌 (제154조 제7호)
신고를 안 하거나, 경찰서장의 조치를 어기거나, 교통안전시설·안전요원을 갖추지 않거나, 훼손 시설을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입니다.
운전자라면
- 공사 구역 양쪽 5m 이내는 주차금지 — 공사 구역 주차금지
- 공사 구간 신호수 지시는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사 자재가 도로에 방치돼 위험하면 경찰이나 도로관리청에 신고 — 도로 물건 방치
도로 위에 개인이 임의로 구조물을 세우는 것은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 가게 앞 주차금지 고깔.
자주 묻는 질문 (FAQ)
도로공사는 언제 신고하나요?
공사 3일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합니다.
수도관이 터져 급히 공사해야 하면요?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뒤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요?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