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은 운전자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의무를 줍니다. 6세 미만 영유아를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혼자 걷게 해서는 안 되고, 어린이를 그런 도로에서 놀게 해서도 안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보호자는 흰 지팡이나 장애인보조견을 함께하게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 제49조 제1항 제2호(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보호자 의무 (제11조)
| 항 | 보호 대상 | 의무 |
|---|---|---|
| 제1항 | 어린이(13세 미만)·영유아(6세 미만) |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지 않기, 영유아 혼자 보행 금지 |
| 제2항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 도로 보행 시 흰색 지팡이 또는 장애인보조견 동반 등 조치 |
| 제3항 | 어린이 | 자전거 등 탈 때 안전모 착용시키기 — 자전거 헬멧 의무 |
| 제4항 | 어린이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금지(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 어린이 킥보드 보호자 과태료 |
경찰도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노는 어린이, 보호자 없이 걷는 영유아, 흰 지팡이 없이 다니는 시각장애인, 횡단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발견하면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1조 제6항).
운전자에게는 일시정지 의무
운전자는 어린이가 도로에 있거나, 흰 지팡이·보조견과 함께 시각장애인이 건너는 것을 보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범칙금 승용 6만 원) — 어린이·시각장애인 일시정지.
자주 묻는 질문 (FAQ)
6세 아이를 혼자 길에 보내면 처벌되나요?
제11조 제1항은 보호자 의무를 정하지만 별도 범칙금·과태료 조항은 없습니다. 사고 시 보호자 과실로 따질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보호자의 의무는요?
흰 지팡이를 갖게 하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게 하는 등의 조치입니다.
어린이의 나이 기준은?
어린이는 13세 미만, 영유아는 6세 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