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물건 방치하면 1년 이하 징역|교통에 방해될 물건은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처벌

공사 자재, 고장 난 물건, 쓰레기 더미 등을 교통에 방해가 될 만큼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면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 위반입니다. 범칙금이 아니라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제152조 제4호)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제152조·제157조, 시행령 별표 8·9(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도로에서 금지되는 행위와 처벌

행위 근거 처벌
교통에 방해될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방치 제68조 제2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교통안전시설이나 비슷한 구조물을 함부로 설치 제68조 제1항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돌·유리병 등을 던지거나 발사 제68조 제3항 제4호 범칙금 5만 원
달리는 차에서 밖으로 물건 던지기 제68조 제3항 제5호 범칙금 5만 원(과태료 6만 원)
술 취해 도로에서 갈팡질팡, 도로에 눕기 제68조 제3항 제1·2호 범칙금 3만 원

왜 무겁게 처벌할까

도로 위 낙하물·방치물은 특히 야간과 고속 주행 중에 피하기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범칙금이지만, 방치는 지속적인 위험이라 징역형까지 둔 것입니다.

운전자가 낙하물을 발견하면

  • 무리하게 피하거나 급제동하지 말고 감속 후 안전하게 회피
  • 고속도로에서는 차에서 내려 직접 치우지 말고 신고
  • 2차 사고 예방 요령은 고속도로 2차 사고 대피 참고

내 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의무는 적재물 추락방지, 차에서 물건을 던지는 경우는 차에서 물건 투척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도로에 물건을 두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내버려두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차에서 쓰레기를 던지면요?

달리는 차에서 물건을 던지면 범칙금 5만 원입니다.

낙하물을 보면 직접 치워야 하나요?

고속도로 등에서는 직접 치우지 말고 안전한 곳에서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