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자재, 고장 난 물건, 쓰레기 더미 등을 교통에 방해가 될 만큼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면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 위반입니다. 범칙금이 아니라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제152조 제4호)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제152조·제157조, 시행령 별표 8·9(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도로에서 금지되는 행위와 처벌
| 행위 | 근거 | 처벌 |
|---|---|---|
| 교통에 방해될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방치 | 제68조 제2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 교통안전시설이나 비슷한 구조물을 함부로 설치 | 제68조 제1항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 돌·유리병 등을 던지거나 발사 | 제68조 제3항 제4호 | 범칙금 5만 원 |
| 달리는 차에서 밖으로 물건 던지기 | 제68조 제3항 제5호 | 범칙금 5만 원(과태료 6만 원) |
| 술 취해 도로에서 갈팡질팡, 도로에 눕기 | 제68조 제3항 제1·2호 | 범칙금 3만 원 |
왜 무겁게 처벌할까
도로 위 낙하물·방치물은 특히 야간과 고속 주행 중에 피하기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범칙금이지만, 방치는 지속적인 위험이라 징역형까지 둔 것입니다.
운전자가 낙하물을 발견하면
- 무리하게 피하거나 급제동하지 말고 감속 후 안전하게 회피
- 고속도로에서는 차에서 내려 직접 치우지 말고 신고
- 2차 사고 예방 요령은 고속도로 2차 사고 대피 참고
내 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의무는 적재물 추락방지, 차에서 물건을 던지는 경우는 차에서 물건 투척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도로에 물건을 두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내버려두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차에서 쓰레기를 던지면요?
달리는 차에서 물건을 던지면 범칙금 5만 원입니다.
낙하물을 보면 직접 치워야 하나요?
고속도로 등에서는 직접 치우지 말고 안전한 곳에서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