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신호 녹색 점멸|깜빡일 때 건너기 시작하면 안 된다, 건너던 중이면?

횡단보도 신호등의 초록불이 깜빡이기 시작하면 뛰어서라도 건너야 할까요? 법은 반대입니다. 녹색 점멸은 새로 건너기 시작하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이미 건너는 중이라면 빨리 건너거나 보도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신호의 뜻), 같은 법 시행령 별표 9(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보행 신호등의 뜻 (시행규칙 별표 2)

신호 뜻
녹색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녹색 점멸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되고, 횡단 중이면 신속히 완료하거나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온다
적색 횡단해서는 안 된다

범칙금 (시행령 별표 9)

보행자가 신호를 따르지 않으면 범칙금 3만 원입니다. 녹색 점멸 때 새로 건너기 시작하는 것도 신호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무단횡단 기준은 무단횡단 범칙금에 정리했습니다.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보행 신호가 끝나 가더라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남아 있으면 차는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 할 때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제27조 제1항) — 보행자 보호의무. 우회전할 때 특히 주의하세요 — 우회전 일시정지.

어르신과 아이라면

  • 점멸이 시작된 뒤에는 무리하게 건너지 말고 다음 신호를 기다립니다.
  • 보행 시간이 부족하면 구청·경찰서에 보행 신호 시간 연장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 보행보조기·의료용 스쿠터 이용자도 보행자입니다 —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자주 묻는 질문 (FAQ)

초록불이 깜빡일 때 건너도 되나요?

새로 건너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건너는 중에 깜빡이면요?

신속히 건너거나 보도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위반 범칙금은?

3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