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분실 재발급|경찰서·시험장에서 다시 발급, 그동안 운전은?

지갑과 함께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다면 재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도로교통법은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면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할 때는 면허증이나 이를 대신하는 증명서를 지녀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6조·제92조(2026년 10월 13일 시행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재발급 기본 (제86조)

항목 내용
사유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신청처 시·도경찰청장(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곳)
필요한 것 신분증, 사진, 수수료(행정안전부령)

재발급 전에 운전해야 한다면

운전할 때는 운전면허증이나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임시운전증명서, 범칙금 납부통고서 등)를 지녀야 합니다(제92조 제1항). 이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등록해 뒀다면 실물 없이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 미소지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증 미소지 참고.

분실 후 꼭 할 일

  • 신분증으로도 쓰이는 만큼 분실 신고를 해 두면 도용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누군가 내 면허증으로 차를 빌리는 등 부정 사용하면 그 사람이 처벌 대상입니다 — 운전면허증 대여·부정 사용
  • 재발급과 함께 갱신 기간도 확인하세요 — 운전면허 갱신

자주 묻는 질문 (FAQ)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면 어디서 재발급하나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전까지 운전해도 되나요?

면허는 유효하지만 면허증이나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지녀야 하니 모바일 면허증 등을 활용하세요.

면허증이 훼손된 경우는요?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도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