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불금, 합의 전에도 치료비·생활비 먼저 받을 수 있나|진료비 전액, 나머지는 손해액 50%

교통사고로 다쳐 일을 못 하는데 합의가 늦어지면 생활이 막막해집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제도가 교통사고 가불금입니다. 피해자는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에도 가해자 보험회사에 진료비는 전액, 그 밖의 보험금은 손해액의 50%(책임보험 한도 범위)를 미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0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가불금 기본 (제11조)

항목 내용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자동차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피해자(사망 시 유족)
진료비 전액
그 밖의 보험금 피해자 1명당 책임보험 한도 범위에서 손해액의 100분의 50(시행령 제10조)
지급 기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보험회사가 지급

나중에 정산은

  • 가불금이 실제 보험금보다 많으면 초과분을 돌려줘야 합니다.
  •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받은 가불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청구 방법 (시행령 제7조)

  1.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 가불금 청구서를 냅니다(청구 금액의 산출 기초는 적지 않아도 됨).
  2. 진단서 또는 검안서, 피해자와의 관계 증명(사망 시), 사고 신고 사실 확인 서류를 첨부합니다.
  3. 보험금 청구와 가불금 청구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거치지 않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피해자 직접청구. 차만 부서진 사고라면 신고 의무가 다릅니다 — 물피 사고 신고 의무.

자주 묻는 질문 (FAQ)

교통사고 가불금은 얼마나 받나요?

진료비는 전액, 그 밖의 보험금은 손해액의 50%(책임보험 한도 범위)입니다.

합의 전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보험금 확정 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돌려줘야 하나요?

실제 보험금보다 많거나 가해자 책임이 없으면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