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보험 접수를 미루면 피해자는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가해자를 거치지 않고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피해자 직접청구입니다. 진료비는 보험회사가 병원에 바로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직접청구 규정 (제10조)
| 항 | 내용 |
|---|---|
| 제1항 |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724조 제2항) |
| 제1항 후단 | 진료비 해당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 제2항 | 가해자가 먼저 배상했다면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 |
청구서에 적을 것 (시행령 제7조)
- 청구인·피해자 성명과 주소, 가해자 성명
- 사고 일시·장소·개요
- 가해 차량 종류와 등록번호, 보험가입자 성명
- 청구금액과 산출 기초
첨부 서류는 진단서(또는 검안서), 사고 신고 확인 서류 등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고라면 보험회사의 사고 접수 확인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안내해야 한다 (시행령 제8조)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과 가불금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하고, 지급할 때는 보험가입자(가해자)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합니다.
현실적인 순서
- 가해 차량 번호로 보험사를 확인합니다(사고 현장에서 받은 정보, 경찰 사고 확인).
-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를 받아 병원에 알립니다.
-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면 가불금도 함께 청구합니다 — 교통사고 가불금
가해 차량이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뺑소니라면 정부 보장사업을 이용합니다 — 뺑소니·무보험 피해 보상.
자주 묻는 질문 (FAQ)
가해자 동의 없이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하나요?
진료비는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를 안 했다면요?
보험회사의 사고 접수 확인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