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쳐 일을 못 하는데 합의가 늦어지면 생활이 막막해집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제도가 교통사고 가불금입니다. 피해자는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에도 가해자 보험회사에 진료비는 전액, 그 밖의 보험금은 손해액의 50%(책임보험 한도 범위)를 미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0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가불금 기본 (제11조)
| 항목 | 내용 |
|---|---|
|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자동차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피해자(사망 시 유족) |
| 진료비 | 전액 |
| 그 밖의 보험금 | 피해자 1명당 책임보험 한도 범위에서 손해액의 100분의 50(시행령 제10조) |
| 지급 기한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보험회사가 지급 |
나중에 정산은
- 가불금이 실제 보험금보다 많으면 초과분을 돌려줘야 합니다.
-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받은 가불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청구 방법 (시행령 제7조)
-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 가불금 청구서를 냅니다(청구 금액의 산출 기초는 적지 않아도 됨).
- 진단서 또는 검안서, 피해자와의 관계 증명(사망 시), 사고 신고 사실 확인 서류를 첨부합니다.
- 보험금 청구와 가불금 청구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거치지 않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피해자 직접청구. 차만 부서진 사고라면 신고 의무가 다릅니다 — 물피 사고 신고 의무.
자주 묻는 질문 (FAQ)
교통사고 가불금은 얼마나 받나요?
진료비는 전액, 그 밖의 보험금은 손해액의 50%(책임보험 한도 범위)입니다.
합의 전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보험금 확정 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돌려줘야 하나요?
실제 보험금보다 많거나 가해자 책임이 없으면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