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주차장이 물건 적치 창고나 가게 영업 공간으로 바뀌어 차를 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장법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9조, 제32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용도변경 금지 (제19조의4)
| 항 | 내용 |
|---|---|
| 제1항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시설물 부지 안 위치 변경 등 예외) |
| 제2항 | 소유자·관리자는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해야 함 |
| 제3항 | 위반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시 대집행 |
| 제4항 |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로 봄 |
처벌과 이행강제금
-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29조 제1항 제2호)
-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위반 주차구획 설치비용의 20% 범위 등에서 이행강제금(제32조)
이런 경우가 문제 된다
- 주차구획에 물건·화분·적치물을 두어 차를 못 대게 하는 경우
- 주차장을 창고, 작업장, 매장으로 개조한 경우
- 입구를 막거나 차단기를 내려 이용자가 쓸 수 없게 한 경우(본래 기능 유지 위반)
신고하는 법
- 주차장이 막힌 모습을 날짜가 보이게 사진으로 남깁니다.
- 관할 시·군·구청 주차 담당 부서나 국민신문고로 신고합니다.
- 건물 주소와 위치를 정확히 적습니다.
도로 위 불법 고깔(라바콘) 설치는 도로교통법 문제입니다 — 도로 위 고깔 설치. 기계식 주차장 안전은 기계식 주차장 안전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상가 주차장을 창고로 쓰면 불법인가요?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 용도로 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물건만 쌓아둬도 문제인가요?
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않으면 원상회복 명령 대상입니다.
어디에 신고하나요?
관할 시·군·구청이나 국민신문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