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아이 둘이면 받을 수 있을까|주말·공휴일 2자녀 10%·3자녀 20%

아이들과 주말 나들이를 자주 간다면 고속도로 통행료도 아낄 수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가 토·일·공휴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통행료를 2자녀 10%, 3자녀 이상 20% 할인해 줍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할인 조건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0호)

항목 조건
가구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양자·배우자의 자녀 포함)
차량 다자녀 가구의 부 또는 모가 소유·임차한 차량
탑승 부 또는 모가 승차
결제 다자녀가구 전용 전자지급수단으로 납부
날짜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기한 2029년 8월 21일까지

할인율 (제8조 제3항)

  •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20%
  • 19세 미만 자녀 2명: 10%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감면과 겹치면 가장 높은 할인율 하나만 적용됩니다.

신청할 때 챙길 것

  1. 다자녀가구 전용 하이패스 등 지급수단을 발급받습니다(가족관계 증빙 필요).
  2. 평일에는 할인이 없으니 주말·공휴일 이용 시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3. 자녀가 19세가 되면 자녀 수가 줄어 할인율이 바뀔 수 있습니다.

명절 연휴 통행료 면제는 명절 통행료 면제, 공항 다자녀 주차 할인은 인천공항 다자녀 주차 할인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아이가 둘이면 할인되나요?

19세 미만 자녀 2명이면 주말·공휴일 통행료 10% 할인입니다.

평일에도 되나요?

토·일·공휴일만 해당합니다.

언제까지인가요?

2029년 8월 2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