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밀집 지역 노상주차장에 ‘하역’ 표시가 된 칸이 있습니다. 택배·납품 화물차가 물건을 싣고 내리는 하역주차구획입니다. 승용차가 이 칸에 세우면 이동 명령이나 가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7조 제4항, 제8조의2, 제9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하역주차구획이란 (제7조 제4항)
- 지자체가 노상주차장 중 교통 여건을 고려해 화물 하역을 위한 주차구획으로 지정한 곳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음
- 긴급자동차는 예외
승용차가 세우면
| 조치 | 근거 |
|---|---|
| 주차 방법 변경·이동 명령 | 제8조의2 제1항 제1호 |
| 운전자가 없으면 직접 이동·견인, 이동 제한 장치 설치 | 제8조의2 제2항 |
| 주차요금의 4배 이내 가산금(조례) | 제9조 제3항 |
왜 필요할까
도심 상가는 물건을 내릴 곳이 부족해 화물차가 도로에 이중 주차를 하게 되고, 이것이 정체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하역주차구획은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화물차가 잠시 세울 자리를 따로 확보한 것입니다.
화물차 운전자가 알아둘 점
- 하역주차구획도 노상주차장이므로 조례에 따라 요금이나 시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역이 끝나면 바로 차를 빼야 다른 화물차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화물 적재·고정 규정도 함께 지키세요 — 화물 고정 범칙금
노상주차장 미납 가산금은 노상주차장 요금 미납 가산금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하역주차구획에 승용차를 세워도 되나요?
조례로 금지한 곳이면 안 되고, 이동 명령·가산금 대상입니다.
가산금은 얼마인가요?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의 4배 이내입니다.
누가 지정하나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가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