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진 주차장 고임목, 왜 꼭 있어야 할까|설치자 의무와 운전자 조치 3가지

언덕길 주차장에 세워 둔 차가 저절로 굴러 내려가는 사고는 생각보다 잦습니다. 그래서 법은 경사진 주차장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의무로 정하고, 운전자에게도 조치 의무를 둡니다.

주차장법 제6조 제3항, 시행규칙 제5조 제9호·제6조 제1항 제1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차장 설치자의 의무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춰야 합니다(법 제6조 제3항).
  • 경사진 곳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미끄럼 방지시설·안내표지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5조 제9호).
  • 노외주차장 주차구획은 평평한 곳에 두는 것이 원칙이고, 경사도 7% 이하로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예외입니다(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3호).

운전자의 조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경사진 곳(도로 외 포함)에 정차·주차할 때는 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한 뒤 다음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조치 방법
고임목 설치 내리막 방향 바퀴에 고임목·고임돌 등 미끄럼 방지 물건
핸들 돌리기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차에서 가까운 쪽)로
그 밖의 조치 위에 준하는 미끄럼 방지 조치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직접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실천 요령

  • 자동변속기는 P에 넣고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가 걸렸는지 계기판으로 확인합니다.
  • 내리막을 향해 세웠다면 앞바퀴를 연석 쪽으로, 오르막을 향해 세웠다면 연석 반대쪽으로 돌려 두면 굴러도 연석에 걸립니다.
  • 트렁크에 접이식 고임목을 하나 넣어 두면 좋습니다.

주차장 경사로 기준은 주차장 경사로 기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은 의무인가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미끄럼 방지시설과 안내표지를 갖춰야 합니다.

운전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주차브레이크를 채우고 고임목 설치나 핸들 돌리기 등을 해야 합니다.

주차구획 경사 기준은요?

평평한 곳이 원칙, 7% 이하로 안전 인정 시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