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출입구 위치 기준|횡단보도 5m·유치원 20m 안에는 못 만든다

주차장 출구에서 나오는 차와 보행자가 부딪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출입구를 어디에 둘 수 있는지 정해 두었습니다. 주차장 출입구 위치 기준의 핵심은 횡단보도 5m, 어린이·노인 시설 20m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호~제7호, 제6조 제1항 제2호(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출입구를 둘 수 없는 곳 (제5조 제5호)

목 금지 장소
가 도로교통법상 정차·주차 금지 장소 일부(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가장자리 등)와 주차 금지 장소 일부
나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 포함)에서 5m 이내
다 너비 4m 미만 도로(200대 이상이면 6m 미만), 종단 기울기 10% 초과 도로
라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아동전용시설 등 출입구에서 20m 이내

그 밖의 출입구 규칙

  • 연결 도로가 둘 이상이면 자동차 교통에 지장이 적은 도로에 출입구를 둡니다(제6호).
  • 주차대수 400대 초과면 출구와 입구를 따로 두되, 너비 합 5.5m 이상으로 차선 분리하면 함께 둘 수 있습니다(제7호) — 대형 주차장 보행안전 시설
  • 출구에서 2m 물러난 지점, 높이 1.4m에서 도로 좌우 60도 범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제6조 제1항 제2호).
  • 출입구 3m 이내에 경광등·경보음 장치를 둡니다 — 주차장 출차 경보장치

출구에서 운전자가 할 일

  1. 보도를 건너기 전 일시정지합니다.
  2. 좌우 보행자와 자전거를 확인합니다.
  3. 도로에 진입할 때는 진행 차량에 양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차장 출입구는 횡단보도와 얼마나 떨어져야 하나요?

5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유치원 앞은요?

유치원·초등학교 등 출입구에서 20m 이내는 금지입니다.

좁은 골목에도 만들 수 있나요?

너비 4m 미만 도로(200대 이상은 6m 미만)에는 둘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