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팔았는데 산 사람이 명의를 안 가져가면,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계속 판 사람에게 나옵니다. 이럴 때 양도인 이전등록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기준입니다.
양도인 이전등록 절차
| 구분 | 내용 |
|---|---|
| ① 양도인 신청 | 국토부령 서류를 첨부해 등록관청에 신청 |
| ② 최고 | 등록관청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 기간을 정해 이전등록 최고 |
| ③ 정리 | 기간 내 이의나 신청이 없으면 등록원부 정리, 등록 절차 완료 |
왜 서둘러야 하나
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차를 판 뒤에 생긴 세금 고지나 과태료가 판 사람에게 갈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서, 차량 인도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챙겨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세요.
이전등록 기한은 매매 15일, 증여 20일, 상속 6개월입니다 — 자동차 이전등록 기한
양도인 신청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산 사람이 명의 이전을 안 하면 어떻게 하나요?
판 사람이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절차는요?
등록관청이 양수인에게 7~15일 기간을 정해 이전등록을 최고합니다.
양수인이 끝까지 안 하면요?
기간 내 이의나 신청이 없으면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등록 절차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