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신청이나 해외 기관 제출용으로 “예전 여권 기록”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떼는 것이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같은 여권사실증명입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 수수료·여권사실증명 안내 기준입니다.
여권사실증명 5종
| 구분 | 내용 |
|---|---|
|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 발급받은 모든 여권 기록 증명 |
|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 발급 신청 서류에 대한 증명 |
| 여권 사본 증명서 | 여권 사본에 대한 증명 |
| 여권실효확인서 | 여권이 효력을 잃은 사실 확인 |
| 여권정보증명서 | 여권 정보에 대한 증명 |
수수료
5종 모두 국내 1,000원, 재외공관 1달러입니다. 분실신고나 만료로 무효가 된 여권이 있다면 여권실효확인서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분실 절차는 여권 분실신고를 참고하세요.
여권사실증명 신청 방법은 외교부 여권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는 얼마인가요?
국내 1,000원입니다.
어떤 증명서가 있나요?
발급기록, 신청서류, 사본, 실효확인, 여권정보 증명서 5종입니다.
여권실효확인서는 언제 쓰나요?
여권이 효력을 잃은 사실을 확인할 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