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이 코앞인데 여권을 잃어버렸거나 만료된 걸 알았다면 긴급여권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여권과 성격이 다릅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 수수료·온라인 신청 안내 기준입니다.
긴급여권 기본
| 구분 | 내용 |
|---|---|
| 종류 | 비전자 여권 |
| 유효기간 | 1년 이내(단수) |
| 수수료 | 50,000원 |
| 친족 사망·위독 증빙 시 | 17,000원 |
| 신청 | 방문 신청(온라인 불가) |
알아둘 점
- 전자여권이 아니라서 일부 국가의 무비자 입국,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방문국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온라인 재발급 대상에서 빠지므로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직접 가야 합니다.
- 시간 여유가 있다면 일반 여권 재발급이 낫습니다 — 여권 재발급 준비물
긴급여권 수수료와 안내는 외교부 여권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긴급여권 수수료는요?
50,000원이며 친족 사망·위독 증빙 시 17,000원입니다.
유효기간은요?
1년 이내 단수여권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되나요?
긴급여권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