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 발급|1년짜리 비전자 여권 50,000원, 친족 사망·위독이면 17,000원

출국이 코앞인데 여권을 잃어버렸거나 만료된 걸 알았다면 긴급여권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여권과 성격이 다릅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 수수료·온라인 신청 안내 기준입니다.



긴급여권 기본

구분 내용
종류 비전자 여권
유효기간 1년 이내(단수)
수수료 50,000원
친족 사망·위독 증빙 시 17,000원
신청 방문 신청(온라인 불가)

알아둘 점

  • 전자여권이 아니라서 일부 국가의 무비자 입국,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방문국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온라인 재발급 대상에서 빠지므로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직접 가야 합니다.
  • 시간 여유가 있다면 일반 여권 재발급이 낫습니다 — 여권 재발급 준비물

긴급여권 수수료와 안내는 외교부 여권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수수료 안내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긴급여권 수수료는요?

50,000원이며 친족 사망·위독 증빙 시 17,000원입니다.

유효기간은요?

1년 이내 단수여권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되나요?

긴급여권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