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2인 탑승 범칙금 4만 원|둘이 타면 운전자가 내는 이유

공유 전동킥보드 하나에 친구와 둘이 올라타는 모습, 아직 자주 보입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2인 탑승은 명백한 위반이고 범칙금 4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조문 (제50조 제10항)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의 승차정원은 1명이고, 전동기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는 2명입니다.

전동킥보드 2인 탑승 범칙금

위반 범칙금(개인형 이동장치)
승차정원 초과 동승자 탑승 운전 4만 원
(참고)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참고) 무면허 운전 10만 원
(참고) 음주 운전 10만 원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둘 다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면 안전모 위반도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막을까

  • 킥보드는 발판이 좁아 두 사람이 서면 무게중심이 높아지고 조향이 어렵습니다.
  • 제동거리가 길어져 보행자·차량과 부딪히기 쉽습니다.
  • 넘어지면 뒤에 탄 사람이 그대로 머리부터 떨어질 위험이 큽니다.

킥보드 관련 위반 전체는 전동킥보드 범칙금 총정리, 아이가 탔을 때 보호자 책임은 어린이 전동킥보드 보호자 과태료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전동킥보드 2인 탑승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4만 원이며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아이를 앞에 태우는 것도 안 되나요?

승차정원 1명인 전동킥보드에 아이를 함께 태우는 것도 동승자 탑승입니다.

전기자전거도 1명인가요?

전동기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는 승차정원이 2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