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잃어버렸을 때|10일 안에 분실신고, 안 하면 과태료 50만 원 이하

반려견을 잃어버리면 정신이 없지만, 등록된 개라면 꼭 해야 할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반려견 분실신고는 10일 이내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제101조 기준입니다.



등록동물 신고 기한

구분 내용
잃어버림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등록사항 변경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소유권 이전받음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위반 50만 원 이하 과태료

신고와 함께 할 일

  • 가까운 동물보호센터·지자체 유기동물 공고 확인
  • 동물등록번호가 있으면 습득자·보호소가 주인을 찾기 쉬움
  • 찾은 뒤에는 상태 변경 내용을 다시 신고

반려견과 외출할 때 기본 3가지

  • 목줄·가슴줄 2m 이하 또는 잠금장치 있는 이동장치
  • 이름·연락처·동물등록번호를 적은 인식표
  • 배설물 즉시 수거(소변은 엘리베이터·계단 등 공용공간과 벤치 위)

세 가지 모두 어기면 각각 5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반려견을 차에 태울 때는 운전자가 안고 운전하지 않도록 이동장이나 뒷좌석을 쓰세요 — 반려견 안고 운전

신고 기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반려견 분실신고 기한은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안 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5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주소가 바뀌어도 신고하나요?

등록사항이 바뀌면 30일 이내 변경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