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경제적 보상, 고칠 수 없는 결함이면 돈으로|결함 안 날부터 30일 안에 계획 통지

리콜은 보통 ‘고쳐 주는 것’이지만, 결함을 고칠 수 없는 경우에는 돈으로 보상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리콜 경제적 보상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리콜 경제적 보상 절차 (시행규칙 제41조의2)

단계 내용
계획 수립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통지 소유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 우편(번호를 모르면 우편)
공고 전국 일간신문 1곳 이상
보상기간 1년 6개월 이상
지급 대상자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통지문에 들어가야 할 내용

  1. 제작결함의 내용과 경제적 보상을 하는 이유
  2. 경제적 보상 대상
  3. 보상금액과 산정방법
  4. 보상기간(1년 6개월 이상), 수령 방법, 담당 부서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사항

소유자가 할 일

  • 제작사 문자를 스팸으로 지나치지 말고 보관합니다.
  • 보상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라도 기한이 있으니 빨리 청구합니다.
  • 이미 자비로 고쳤다면 비용 보상 규정도 확인하세요 — 리콜 전 자비 수리 보상

자주 묻는 질문 (FAQ)

리콜 경제적 보상은 언제 하나요?

결함을 시정하는 대신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경우, 결함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계획을 세워 알립니다.

보상 기간은요?

1년 6개월 이상입니다.

어떻게 알게 되나요?

휴대전화 문자와 우편으로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