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은 보통 ‘고쳐 주는 것’이지만, 결함을 고칠 수 없는 경우에는 돈으로 보상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리콜 경제적 보상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리콜 경제적 보상 절차 (시행규칙 제41조의2)
| 단계 | 내용 |
|---|---|
| 계획 수립 |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
| 통지 | 소유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 우편(번호를 모르면 우편) |
| 공고 | 전국 일간신문 1곳 이상 |
| 보상기간 | 1년 6개월 이상 |
| 지급 | 대상자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
통지문에 들어가야 할 내용
- 제작결함의 내용과 경제적 보상을 하는 이유
- 경제적 보상 대상
- 보상금액과 산정방법
- 보상기간(1년 6개월 이상), 수령 방법, 담당 부서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사항
소유자가 할 일
- 제작사 문자를 스팸으로 지나치지 말고 보관합니다.
- 보상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라도 기한이 있으니 빨리 청구합니다.
- 이미 자비로 고쳤다면 비용 보상 규정도 확인하세요 — 리콜 전 자비 수리 보상
자주 묻는 질문 (FAQ)
리콜 경제적 보상은 언제 하나요?
결함을 시정하는 대신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경우, 결함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계획을 세워 알립니다.
보상 기간은요?
1년 6개월 이상입니다.
어떻게 알게 되나요?
휴대전화 문자와 우편으로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