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명의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대포차’는 각종 과태료·세금을 피하고 범죄에도 쓰입니다. 법은 이런 차를 운행정지시키고 운전자를 처벌합니다. 대포차 운행정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81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운행해야 하나 (제24조의2 제1항)
“자동차는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자동차사용자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사용을 위탁받은 사람 등을 말합니다. 그 밖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하면 위반입니다.
대포차 운행정지 절차 (제2·3항)
| 단계 | 내용 |
|---|---|
| 요건 | ①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또는 ② 수사기관 등이 사용자 아닌 사람의 운행 사실을 확인해 요청 |
| 처분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행정지 명령 |
| 후속 조치 | 등록원부 기재, 경찰청에 차량 정보 제공, 필요 시 번호판 영치, 공보·홈페이지 공고 |
| 공매 | 체납 징수금 환수를 위해 공매 가능(한국자산관리공사 대행 가능) |
처벌 (제81조)
- 자동차사용자가 아닌데 운행한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운행정지명령을 어기고 운행한 자: 100만 원 이하 벌금(제82조)
내 명의 차가 대포차가 됐다면
- 관할 시·군·구청에 운행정지 명령을 요청합니다(소유자 요청 가능).
- 경찰에 신고해 차량 회수와 수사를 요청합니다.
- 쌓인 과태료·체납 내역을 확인합니다 — 과태료 체납 번호판 영치
자주 묻는 질문 (FAQ)
대포차 운행정지는 누가 요청하나요?
차 소유자가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포차를 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운행정지 차는 어떻게 되나요?
번호판 영치, 공고가 이뤄지고 체납액 환수를 위해 공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