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빌리면서 기사도 같이 불러 주세요.” 이런 서비스는 정해진 경우에만 합법입니다. 아무에게나 기사를 붙여 주면 사실상 무면허 택시·버스 영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와 제90조 기준입니다.
원칙: 렌터카 운전자 알선 금지
누구든지 렌터카를 빌린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 렌터카 업체도, 제3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렌터카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경우
| 임차인 | 조건 |
|---|---|
| 외국인 | – |
| 등록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
| 65세 이상 |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 법인 | 6개월 이상 장기 임차 |
| 관광 목적 11~15인승 승합차 | 대여 6시간 이상 또는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 |
| 본인 결혼식·부대행사 | 본인이 직접 타는 배기량 3,000cc 이상 승용차 |
위 경우에는 렌터카 업체(대여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예외
계약서상 운전자가 술을 마셨거나 다쳐서 직접 운전할 수 없을 때는 대리운전 업체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없는 사람이 운전해도 과태료 대상에서 빠집니다 — 렌터카 계약서 운전자 규정
위반하면
- 허용 대상이 아닌데 운전자를 알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빌린 렌터카로 돈 받고 손님 태우기·재대여: 같은 형벌
- 렌터카 업체가 직접 유상으로 여객 운송: 같은 형벌
이럴 때 활용하세요
- 부모님(65세 이상) 모시고 가족 여행 → 기사 포함 렌트 가능
- 공항에서 11~15인승 승합차로 단체 관광 → 기사 알선 가능
- 결혼식 웨딩카(3,000cc 이상, 본인 탑승) → 기사 알선 가능
업체 면허 확인 절차는 렌터카 면허 확인 의무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렌터카 운전자 알선은 누구에게 허용되나요?
외국인, 장애인, 65세 이상, 국가·지자체, 6개월 이상 임차 법인, 관광 목적 11~15인승, 결혼식용 3,000cc 이상 승용차 임차인입니다.
일반인이 기사 딸린 렌터카를 빌릴 수 있나요?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위반하면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