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계약서 운전자 아닌 사람이 운전하면|과태료 300만 원부터, 법인은 예외

제주 여행 중 운전하던 사람이 피곤해서 계약서에 없는 친구에게 핸들을 넘기는 일, 흔합니다. 하지만 이건 법 위반이고 과태료가 3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5, 제94조와 같은 법 시행령 과태료 기준입니다.



렌터카 계약서 운전자 규정

렌터카를 빌린 사람(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적히지 않은 사람이 그 차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의무를 지는 사람은 빌린 사람입니다.

과태료

위반 횟수 과태료
1회 300만 원
2회 400만 원
3회 이상 500만 원

예외

  • 빌린 사람이 법인 또는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개인사업자이고, 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운전자가 술이나 부상으로 운전할 수 없어 대리운전 기사를 알선받은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왜 문제가 커지나

  1. 보험: 계약서에 없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렌터카 자차·면책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책금·휴차료 구조는 렌터카 사고 면책금에 정리했습니다.
  2. 운전 자격: 렌터카 업체는 계약서상 운전자의 면허를 확인하고 빌려줍니다. 확인 안 된 사람이 운전하면 무면허 여부조차 모릅니다.

이렇게 하세요

  • 번갈아 운전할 사람이 있으면 처음 계약할 때 제2운전자로 등록하세요. 업체마다 추가 요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여행 중 운전자를 추가해야 하면 업체에 연락해 계약서를 바꾸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렌터카 계약서 운전자가 아닌 가족이 운전해도 되나요?

가족이라도 계약서에 없으면 안 됩니다. 제2운전자로 등록하세요.

과태료는 누가 내나요?

운전하게 한 임차인(빌린 사람)이 대상입니다.

회사 법인 렌트도 해당되나요?

법인이 운전자를 지정하지 않은 계약이라면 예외입니다.

얼마인가요?

1회 300만 원, 2회 400만 원, 3회 이상 5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