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안 쓰면 과태료 200만 원부터|덤프·굴착기 대여 시 필수

덤프트럭이나 굴착기를 기사와 함께 현장에 빌려주는 일은 흔합니다. 이때 말로만 약속하면 안 됩니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2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제25조의3·제34조·제44조와 시행령 별표 과태료 기준입니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의무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료·지급 시기 등 분쟁이 잦아 법이 서면 계약을 의무로 정해 두었습니다.

과태료

위반 1차 2차 3차 이상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계약 관련 자료 미제출(실태조사)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대여업자가 면허 없는 사람을 포함해 대여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대여업자가 자가용·미등록 건설기계 대여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임대료를 못 받았다면

건설기계사업자들이 만든 협회는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지 못하거나 지연될 때 회수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협회에 문의해 보세요. 계약서가 있어야 이런 지원도 수월합니다.

대여업 등록도 필수

등록하지 않고 건설기계사업(대여업 등)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개인이 장비 한 대로 일하더라도 대여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안 쓰면 과태료는요?

1차 200만 원, 2차 25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입니다.

면허 없는 기사를 붙여 빌려주면요?

대여업자에게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고, 조종자는 무면허 조종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못 받았을 땐?

건설기계 협회의 임대료 체납신고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