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안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경우가 많아 사고가 나도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법에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안전 규정이 생겼습니다.
「교통안전법」 제57조의3·제65조 기준입니다.
관리주체의 의무
| 의무 | 내용 |
|---|---|
| 통행방법 결정 | 단지 내 도로에서 자동차 통행방법을 정해야 함 |
| 게시 |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 |
| 안전시설 | 과속방지턱 등 단지내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
| 중대 사고 통보 |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시·군·구에 통보 |
과태료
- 통행방법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
- 중대한 사고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
입주민이 할 수 있는 것: 실태점검 요청
단지 내 도로가 위험하다고 느끼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일정 비율 이상 입주민 동의를 받아 관리주체가 요청합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지자체는 통행방법·게시 방법 개선, 안전시설 보완을 권고하고 단지와 연결된 도로 구간 개선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자체는 안전시설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지 안 음주운전·주차 문제
단지 내 도로·주차장에서도 음주운전은 처벌됩니다 —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 (FAQ)
아파트 단지 내 도로도 규칙이 있나요?
관리주체가 통행방법을 정해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하지 않으면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위험한데 어떻게 하나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군·구에 실태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