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도 개별소비세가 붙을까요? 오토바이 개별소비세는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에만 붙습니다. 출퇴근용 125cc 스쿠터에는 붙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기준입니다.
오토바이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
| 동력 | 과세 대상 | 세율 |
|---|---|---|
| 내연기관(휘발유 등) | 총배기량 125cc 초과 | 5% |
| 전기 등 내연기관 외 | 최고정격출력 12kW 초과 | 5% |
| 125cc 이하 / 12kW 이하 | 과세 안 됨 | – |
국방용·경찰용 등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따로 제외됩니다.
교육세도 함께
과세 대상이면 개별소비세(출고가 × 5%)에 그 30%인 교육세가 더해집니다. 출고가 1,000만 원인 250cc 오토바이라면 개별소비세 50만 원, 교육세 15만 원이 차값에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125cc 기준이 중요한 이유
- 125cc 이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면허 종류도 달라집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 기준
-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정기검사 등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 이륜차 정기검사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 (FAQ)
오토바이 개별소비세는 얼마인가요?
125cc 초과 이륜자동차에 출고가의 5%입니다.
125cc 스쿠터도 내나요?
총배기량 125cc 이하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전기 오토바이는요?
최고정격출력 12kW를 넘는 것만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