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의 공영자전거 누비자는 회원으로 가입하면 정해진 시간 안에 추가 비용 없이 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창원 누비자 요금의 뼈대를 조례로 정리했습니다.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8조) 기준입니다. 회원별 가입비와 추가요금 금액은 조례 별표에 정해져 있으니 누비자 홈페이지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창원 누비자 요금 구조
| 구분 | 내용 |
|---|---|
| 회원 종류 | 연회원·반기회원·월회원·주회원·1일회원 |
| 가입비 | 회원 종류별로 조례 별표 1에서 정함 |
| 기본요금 | 대여 후 90분까지의 요금(회원 무료이용시간) |
| 추가요금 | 90분을 넘으면 별표 2에 따라 부과 |
시간 규칙
| 구분 | 내용 |
|---|---|
| 1회 대여 시간 | 3시간(무료이용시간 1시간 30분 포함) |
| 이용 가능 시간 | 오전 4시~다음 날 오전 1시 |
| 이용 대상 | 13세 이상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 |
90분 안에 반납하면 추가요금이 붙지 않습니다. 오래 탈 때는 중간 터미널(무인대여소)에서 반납 후 다시 빌리는 방법을 쓰는 이용자가 많습니다.
가입·이용 방법
- 누비자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명 확인 후 회원 가입(또는 1일 이용권 결제)
- 키오스크에 회원정보를 입력하거나 등록한 교통카드를 보관대에 대 대여
- 가까운 터미널에 반납
고의·과실로 자전거나 시설물을 망가뜨리면 실제 비용으로 변상해야 합니다. 대전 타슈는 1시간 무료 구조입니다 — 대전 타슈 요금
자주 묻는 질문 (FAQ)
창원 누비자 요금은 몇 분까지 기본인가요?
대여 후 90분까지가 기본요금 구간입니다.
한 번에 얼마나 탈 수 있나요?
1회 대여는 90분 무료이용시간을 포함해 3시간입니다.
밤에도 탈 수 있나요?
오전 4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